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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불복 항소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불복 항소

등록 2018.02.14 19:19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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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최순실 1심 선고.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역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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