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까지 보조지표로 활용되지만 수치 높으면 한도 줄거나 거절
DSR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비(非) 주담대의 대출 심사에 보조지표로 쓰일 예정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 DSR가 정해지고, 고 DSR 대출의 비중도 규제된다.
대출 심사의 주 지표는 주담대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신용대출은 신용평가모형이 사용된다.
주담대를 받을 떄는 신 DTI에 따라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고, 2번째 주담대는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TI는 40%로 강화된 상태다. 특히 주담대를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의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는 30%, 조정대상지역은 40%, 수도권은 50%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직업, 소득, 부채, 신용등급 등을 두루 고려하는 각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먼저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정해진다.
DSR은 아직 통계가 많이 누적되지 않았고 따라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담대와 비 주담대의 대출 심사에서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것이다.
다만 DSR가 너무 높게 나타난 대출자는 신 DTI나 신용평가모형으로 승인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선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데 신 DTI에 따라 30% 한도로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많아 DSR가 너무 높다고 판단된 경우 한도를 20%로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를 통해 대출 심사가 더 정교해진다”며 “모든 채무를 다 보는 만큼, 아무래도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적용하되, 10월부터는 한층 강도 높은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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