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200건 넘게 유포했다. 글 내용 중에는 당시 문 후보를 ‘양산의 빨갱이 대장’,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온라인상에 유포했다.
특히 28일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식의 글도 유포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신언희 강남구청장이 유포한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해 허위사실로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신연희 구청장은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형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잃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cardi_ava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