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보험료를 유용한 현대해상 설계사 1명, KB손보 설계사 1명과 대리점 1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교차모집 설계사인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계약자 2명으로 수령한 보험료 4721만원(5건)을 유용했다.
KB손보 설계사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997만원(7건), C 보험대리점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90만원(4건)의 보험료를 빼돌렸다.
‘보험업법’ 제86조와 제88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설계사 또는 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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