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의 진정한 통칭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명쾌하게 대북특사 통칭을 정리했다. 청와대가 설명한 대북특사의 통칭은 ‘대북특별사절단’이다. 그리고 대북특별사절단의 줄임말은 ‘사절단’이다. 청와대가 이 같이 통칭을 정리한 데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실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남북회담대표 임명) 문헌에 따르면 ‘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해야 한다. 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북특사 통칭 관련 “남북관계법에 따라 법적 공지를 드리겠다”며 “대표단 등의 명칭은 대북특별사절단으로, 단장 등의 명칭은 대북특별사절단 수석으로, 그리고 대표단 등의 약칭은 사절단”이라고 설명했다. 즉 특사단과 대표단, 방북단 등은 올바른 명칭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수석특별사절’인 정의용 국가인보실장을 필두로 한 특사단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이다. 이들은 1박2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 이들은 오는 6일 귀국 후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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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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