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서민금융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김태경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열린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여신금융사, 상호금융사, 대부업체, 밴(VAN)사와 관련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 국장은 “제2금융권 DSR 시범사업 실시와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 제2금융권에 DSR을 도입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 새 여신심사 지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4분기 은행권에 이어 내년 2분기 비은행권에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국장은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응한 대출금리가 부과되도록 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달 8일부터 24%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각 업권은 기존 대출계약의 금리를 낮췄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의 경우 이날부터 연 이자율이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계약의 금리를 24% 이하로 인한해 차주 약 96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카드사의 합리적 대출금리체계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 점검과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경영 기반도 구축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사가 자금을 원활하게 공금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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