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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가 맡는다···주심 조희대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가 맡는다···주심 조희대 대법관

등록 2018.03.07 18:27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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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에버랜드 2심서 맡았던 ‘껄끄러운 인연’ 최근 변호인단에 합류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해서 '원칙론자' 또는 '선비형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부장 시절에 수원역 근처의 '노숙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의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다른 2명까지 재심을 신청해 누명을 벗게 됐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 냈던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과 ‘껄끄러운 인연’도 있다. 조 대법관은 과거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과거 맡은 바 있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근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해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는 이날 사임했다.

조 대법관과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측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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