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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업인월급제’ 첫 달 급여 지급

광주광역시 ‘농업인월급제’ 첫 달 급여 지급

등록 2018.03.13 15:52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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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9일까지 추가 접수

지난달 1월 26일 광주광역시청 비니지스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와 농협광주지역본부와의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 모습지난달 1월 26일 광주광역시청 비니지스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와 농협광주지역본부와의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 모습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김일수)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금년 1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광역시단위에서 처음 추진한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의 첫 달 급여가 12일 지급됐다.

농협관계자는 “광산구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처음 시행한 광주광역시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벼 재배농가 124명이 신청하여 심사결과 적격대상자 96명에게 3월 첫 달 급여 95,514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홍보 및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와 농협광주본부는 오는 3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접수 받을 계획으로 광산구지역 벼 재배 농가 중 추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9월까지 약정체결한 수매대금의 60%를 9월까지 매월 11일 농협을 통해 분할 지급받게 되며, 선지급에 따른 이자는 광주광역시가 보조하게 된다.

김일수 본부장은 “가을철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영농비와 생활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께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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