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1천만 원관련 조례 전부 개정 금액 대폭 확대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덜어줄 것 기대...
무주군은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60만 원, 넷째 48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총 600만 원을 지급해왔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최동철 드림스타트 담당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금액을 조정했다”라며 “증액된 출산장려금이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4억여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미취학(만 84개월 미만) 아동이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가정양육수당(연령별 월 10~20만 원 정액지원)을 지원하며 0~5세 아동 800명(소득하위 90%의 가정)에 게는 월 10만 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사업(9월부터 시행)에는 총 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한다.
주민들은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양육비 지원 등도 그렇고 애 키우면서 큰 도움이 된다”라며 “무주가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만큼 애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좋은 제도가 더 많이 생기고 교육여건도 더 많이 좋아져서 애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고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품목은 유축기와 흔들침대, 보행기 등으로, 대여기간은 유축기가 1개월(대기자 없으면 1달 연장 가능), 흔들의자와 보행기 3개월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이혜자 건강증진 담당은 “사용 한 달 전에만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에 예약(320-8241)해주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며“육아용품이라는 것이 개인이 구입하려면 가격은 비싼데 비해 사용기간은 짧기 때문에 부담이 큰 만큼 호응도 클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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