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16일 서울 소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축산업체 등 중소 납품업체를 할인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판매촉진비를 강제로 부담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약정서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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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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