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과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쿠쿠 밥솥’을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백화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영수증은 실제 제품구매 후 발행된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이었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런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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