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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 조건에··· ‘파업 금지’ 조항 포함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 조건에··· ‘파업 금지’ 조항 포함

등록 2018.03.20 18:4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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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호타이어 제공사진=금호타이어 제공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협의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조건에 ‘파업 금지’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권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매각 조건을 정리한 문건에는 ‘파업 미존재’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매각 반대를 이유로 1주일 이상 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파업이 발생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일 경우 더블스타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셈이다.

그간 산업은행 측은 노조가 반대할 경우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없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넘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더블스타의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들이려 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금호타이어 노조 측은 ‘노동기본권’까지 팔아넘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항목을 은폐한 채 매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지역사회와 노조를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문건 내용은 채권단 승인을 받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아직 MOU를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앞으로 MOU에 포함될 내용이라는 점은 분명한 만큼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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