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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제출

성동조선,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제출

등록 2018.03.22 17:46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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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사진=뉴스웨이DB성동조선해양. 사진=뉴스웨이DB

경영 악화로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던 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와 성동조선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1월 성동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성동조선은 2007년 세계 8위의 글로벌 조선사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2008년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2010년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자율협약)을 맺고 경영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8년간 약 3조2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지만 업황 침체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 주도로 실사를 진행한 뒤 채무 재조정 등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청산절차를 밟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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