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풍림아파트 단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주민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건강을 위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세대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서류 검토 후 지정된다.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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