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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긴급 저감조치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

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긴급 저감조치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

등록 2018.03.25 18:1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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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긴급 저감조치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사진=뉴스웨이 카드뉴스 일부 캡쳐.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긴급 저감조치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사진=뉴스웨이 카드뉴스 일부 캡쳐.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수도권에서 두 달 여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되면서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 등으로 '나쁨'(51∼100㎍/㎥) 이상에 들었다.

또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26일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북부의 PM-2.5 농도가 모두 '나쁨'을 유지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날에도 24시간 이상 해당 농도치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될 시 발령한다.

앞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1월 15, 17~18일에 시행된 바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각 지자체는 다음날도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6일 오전 6시부터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 연천, 가평,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도 지역(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7650개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2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기준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번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대상은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이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에는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의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활동량은 줄이는 게 좋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C 등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폐기물을 태우는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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