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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씨드릴과 드릴십 2척 계약 해지··· “재무제표상 변화 없어”

대우조선, 씨드릴과 드릴십 2척 계약 해지··· “재무제표상 변화 없어”

등록 2018.03.26 19:15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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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3년 노르웨이 시추기업 '씨드릴(Seadrill)'과 맺은 드릴십 2척 계약을 해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사진=윤경현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3년 노르웨이 시추기업 '씨드릴(Seadrill)'과 맺은 드릴십 2척 계약을 해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사진=윤경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계약 후 미인도됐던 11억달러 규모의 드릴십 2척 계약을 해지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3일 미주지역 선주와 1조2486억원 규모의 드릴십 2척 수주계약을 해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미주지역 선주는 노르웨이 시추기업 ‘씨드릴(Seadrill)’로 지난 2013년 7월 대우조선과 드릴 2척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유가 폭락과 그에 따른 해양시추 업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9월 미국 연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회생절차(챕터11)가 진행 중이다.

최근 미 연방법원은 씨드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드릴십 2척의 계약해지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수령한 선수금(선가의 약 20%)는 계약 해지에 따라 몰취하고 해당 선박을 제3자에 매각해 잔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씨드릴이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이 미 연방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선박 미인도에 따른 비용은 이미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만큼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한 재무상 변동도 없을 전망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드릴십 매각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과 함께 씨드릴과 드릴십 계약을 체결했던 삼성중공업 역시 같은 날 드릴십 2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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