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만에 진범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흉기 살해 사건으로, 검찰이 목격자 최 모 씨를 범인으로 몰아 징역 10년형을 살게 했지만, 최근 최씨가 재심절차에서 무죄로 밝혀지면서 진범 김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된 이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표적인 검찰의 과오 사건이었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그 방법이 잔인하다"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이었고 사리분별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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