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전자주총 개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섀도보팅 폐지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활용미국·캐나다 IT 활용한 주주 참여 높이는 시도 활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정한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주주총회 방식을 개정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법에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자체에 원격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출석하여 논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주총회의 IT화를 통한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는 방식(하이브리드 주주총회)과, 사이버공간에서만 진행하는 방식(버츄얼 주주총회)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에서는 버츄얼 주주총회의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만 163개사가 버츄얼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HP, Microsoft 등 글로벌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사용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높여 보다 활발히 주주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면서, 섀도보팅 폐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주주총회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한, 전자주주총회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은 숙제로 남았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는 ‘가’, ‘부’만 하는 거라서 진정으로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주주총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좀 더 연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주주총회를 장점으로 생각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단점으로 생각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주총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노력도 같이 수반돼야 한다. 단순히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한다고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의결 정족수 완화나 감사 선임 3% 룰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논의가 수반돼야 주총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전자주주총회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자주주총회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시사점에서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차원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비췄다.
또한 “전자주주총회로 야기될 수 있는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주주들의 질문권 보장·의결권 이중행사 방지 등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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