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했다는 이유로 일본롯데 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청구한 6억2000만엔(약 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동주가 일본 롯데 경영에서 악영향을 줄지 모르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했고 임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롸 부산롯데호텔의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국내에서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해임의 부당성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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