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 측은 중노위가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결과를 내놓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돌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안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중노위가 더는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노조 측이 쟁의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향후 한국GM 임단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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