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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금융지주 채용비리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KB금융지주 채용비리 임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4.04 11:25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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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B금융.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은행 인사 담당 부장을 지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일 청구했다. KB금융지주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2015∼2016년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을 지낸 A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A씨가 당시 인사부장을 지내면서 남자를 더 많이 뽑기 위해 서류 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10여 명의 점수를 올려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급 인사 담당자인 A씨가 구속되면 검찰의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인사팀장 B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인사팀장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으로,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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