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사기범 289명 검거 금감원, 직원 86명 감사장 수여
#2. 한국투자저축은행 테헤란로지점 직원 B씨는 자녀가 납치됐다는 전화에 속은 고객이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5000만원을 출금하려 하자 지급을 지연시켰다. 인출 목적을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우선 자녀가 무사한지 확인하도록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사 영업점의 창구 직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240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융사 직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액은 242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기범(가담자)은 289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35개 금융사의 직원 8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업권별로 은행 53명(15개사), 저축은행 15명(13개사), 상호금융사 11명(4개사), 새마을금고·우체국 각 3명(각 1개사), 금융투자회사 1명(1개)이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 수여 대상자의 피해 예방액은 39억4000만원이었으며, 검거된 사기범은 43명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금융사 창구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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