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급락했다. 이 때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원인 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 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 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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