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정분조위 “약관에 따라 연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며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B생보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했고, 보험사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보험사가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연금을 덜 지급했다는 얘기다.
분조위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고 재원을 공제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제 없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생보사는 지난 2월 이 같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그동안 과소 지급한 연금액과 이자를 A씨에 지급했다. 앞선 1월 약관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이 일치하도록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생보사에 관련 사안을 분조위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양진태 금감원 분쟁조정1국 팀장은 “생보사의 즉시연금 관련 업무 처리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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