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공급업체 대표 A씨(49세,남), 화장품 생산 업체 대표 B씨(66세,남),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 C씨(60세,남) 등 3명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화장품 판매업자들을 속여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첨가해 아토피크림을 제조한 후,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된 아토피크림을 천연 아토피크림인 것처럼 속여 2016년 2월 12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17회에 걸쳐 총 2억여원을 편취했다.
수사결과,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기간에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이미 제조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화장품을 폐기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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