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8℃

  • 춘천 2℃

  • 강릉 6℃

  • 청주 5℃

  • 수원 7℃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4℃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5℃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카드뉴스]‘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등록 2018.04.18 08:56

수정 2018.04.18 09:00

박정아

  기자

공유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쥐꼬리 이자에···’ 눈물의 중도해지, 이제 옛말? 기사의 사진

# 연리 2%에 1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13만원의 이자를 받을 예정이었던 A씨.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아깝게 적금을 해지했는데요.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은행 규정에 따라 이자는 단 1만원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자 손실이 큰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적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나요? 앞으로는 이처럼 불합리했던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개선돼 소비자 손실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은행들이 설정한 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은 약정이자의 평균 30% 수준.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를 넘겼어도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는 등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예치·적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지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입니다. 해지와 이자를 두고 갈등해야 했던 소비자의 고민, 한층 가벼워질 수 있겠지요?

바뀌는 건 또 있습니다. 휴일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은행 영업일이 아닌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던 탓에 그 사이 발생한 이자를 모두 소비자가 떠안아야 했는데요.

자칫 휴일에 명절이라도 겹치면 소비자가 속수무책 불어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것. 하지만 이제 휴일에도 인터넷뱅킹·ATM으로 대출금 상환, 연체이자 납입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이자를 낼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단 보증기관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기관 연계 대출 제외.

또한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상품설명서도 개선됩니다.

지난해 마이너스통장의 미사용 한도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중요한 정보, 상품설명서에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금융권의 달라지는 제도들은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9월시작될 예정인데요. 그 사이 적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지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