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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家 탈세 의혹 자료 다수 확보

관세청, 한진家 탈세 의혹 자료 다수 확보

등록 2018.04.22 19:5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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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세관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짙은 통관 내영이 누락된 명품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조현민, 조현아, 조원태 등 한진그룹 3남매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관세청은 한진 총수일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해외 신용카드 내역과 통관 내역의 불일치에 따른 탈세 혐의’를 들은 바 있다.

조사 대상은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는 포함됐지만 관세를 납부한 통관 내역에는 누락된 물품들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해당 명품을 압수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외 신용카드 구매 물품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는 컴퓨터, 태블릿PC, 외장하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당국이 확보한 명품 리스트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라면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진일가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산 물건이 새로 확인됐다면 탈세 규모는 기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관세청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진 일가의 명품들이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수사가 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진 측이 이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에는 관세청이 직접 총수 일가를 소환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세관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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