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농협자금으로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고 대상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3개월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농가를 확정했다. 확정 농가에는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달 30만원~150만원씩 약 2,5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번기 소득이 없어 영농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한 농가에게 계획영농 등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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