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냉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또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류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토록 해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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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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