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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험관리 준비 소홀···하반기 실태평가

[금융그룹 통합감독]통합위험관리 준비 소홀···하반기 실태평가

등록 2018.04.25 16:2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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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 적용에 따라 삼성을 비롯한 7대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그룹이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않는 등 대비가 미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유광열 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롯데, DB,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는 제도다. 6월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발표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라 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7개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캐피탈, 롯데카드, DB손해보험,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다. 업종별로 보험사가 4곳으로 가장 많고 카드사, 증권사, 캐피탈사 각 1곳이다.

유광열 금감원장 직무대행은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이 대표회사의 이사회에 있으므로 그룹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위험관리체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범규준 이행 준비 상황과 주요 그룹 위험 관리 방안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이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룹 차원의 실효성 있는 위험 통제를 위해 대표회사의 소속 금융사에 대한 통할권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사에 대한 위험 한도 설정, 위험관리업무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점검, 위험관리업무 개선 권고 등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

금감원은 또 위험관리협의회 등 금융그룹 보좌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인프라를 구축토록 했다.

유 대행은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간 이해상충 방지 등 효과적인 통합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룹 위험관리협의회 등 보좌기구를 설치하고 구성, 역할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속 금융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는 협의회에 참여해 직면한 위험의 특성과 환경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소속 금융사는 협의를 거쳐 마련한 위험관리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해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표회사의 이사회 또는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며 “전담 조직이 그룹의 자본적정성, 위험 집중, 내부거래 등 주요 위험 현황을 취합해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와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그룹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대표회사의 기획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화생명은 경영기획팀, DB손보는 전략혁신팀, 교보생명은 전략기획팀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감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소하다 보니 규제 수용도가 높지 않아 대비가 미진하다”며 “일부 그룹은 소속 회사 직원을 파견해 전담팀을 꾸리고 계열사간 소통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유 대행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계열사간 출자, 과도한 위험 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은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금융그룹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예고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모범규준 이행 상황과 그룹 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 실장은 “하반기 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내부거래 비율과 절차 등이 적정한지, 위험 집중이 특정 산업이나 회사에 집중돼 있는지 등을 계량, 비계량 항목으로 나눠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올해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시범 운영하게 된다”며 “실태평가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고하게 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통합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인위적으로 개선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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