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 규준 초안 발표7월부터 7대 복합금융그룹 대상 감독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합감독 시범 적용에 필요한 모범 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되는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를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이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과 전략 수립·운영, 그룹 내 건전성 관리, 위험요인 보고·공시 등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회사의 이사회는 그룹 내 위험관리체계의 최상위 의결기구가 되며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나 대표회사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형태로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해야 할 주요 그룹 위험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그룹 위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위험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해야 할 그룹 위험 관리현황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그룹 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모범 규준에 규정했다.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1단계 개선조치를 받은 금융그룹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2단계 개선조치를 받은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며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이 유도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 대한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 모범 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법적 운영 기반이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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