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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취약한 복합금융그룹, ‘금융그룹’ 간판 못 쓴다

위험 관리 취약한 복합금융그룹, ‘금융그룹’ 간판 못 쓴다

등록 2018.04.03 06:0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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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 규준 초안 발표7월부터 7대 복합금융그룹 대상 감독 시행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DB 등 7개 복합금융그룹에 오는 7월부터 시범 적용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모범 규준 초안이 나왔다. 새로 마련된 초안에 따르면 위험 관리 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합감독 시범 적용에 필요한 모범 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되는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를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이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과 전략 수립·운영, 그룹 내 건전성 관리, 위험요인 보고·공시 등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회사의 이사회는 그룹 내 위험관리체계의 최상위 의결기구가 되며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나 대표회사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형태로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해야 할 주요 그룹 위험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그룹 위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위험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해야 할 그룹 위험 관리현황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그룹 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모범 규준에 규정했다.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1단계 개선조치를 받은 금융그룹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2단계 개선조치를 받은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며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이 유도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 대한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 모범 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법적 운영 기반이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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