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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판단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판단

등록 2018.05.01 12:0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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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직전인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치평가 방식 변경해 '부풀리기' 의혹금감원, 지난해 3월부터 특별감리 착수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과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감리위원회, 증선위가 열리기 전에 회사의 소명 절차 준비를 위해 위반했다고 판단한 내용을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는데 14개월만에 종료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냈으나 상장 직전연도인 2015년 1조9000억원대 흑자로 전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방식을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할 경우 취득가가 아닌 시장가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신약을 취득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를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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