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에게 감리위와 증선위 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사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증선위원은 우선 감리위 위원들부터 해당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척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심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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