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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편 초래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고창군, 불편 초래 자치법규 일제 정비

등록 2018.05.11 16:39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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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 구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구축해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항목은 개정된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가 쓰인 규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38건(조례24, 규칙14) 62개 조문에 대하여 입법예고,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여 규칙 14건은 공포하였으며 조례 24건은 의회제출하여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정된 2018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에 대해 12월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정부의 법령흐름과 지역현실을 수시로 살펴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특히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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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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