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여)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짤막하게 답했다.
홍대 누드크로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순 시비 문제였느냐 남혐(남성혐오)이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 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음날인 11일엔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홍익대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쉬는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을 A씨가 혼자 사용해 관련 문제로 다툰 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2일 안씨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상 심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상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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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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