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과 추경은 5월18일 동시에 처리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당초 수사범위를 두고 여야는 갈등을 빚어왔다.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범위를 문제 삼았고, 원내지도부가 바뀌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선 불복 특검”이라며 수사범위를 지적했다.
당초 야3당은 특검의 수사범위에 지난 2012년 대선부터로 명시했기도 했으나,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는 대선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여야가 협상을 위해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협상 초기에 특검 거부권한인 비토권을 요구하다가 철회하기도 했는데, 이날 협상안에도 비토권은 빠져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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