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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출신 홍영표가 구상한 ‘노사정委’, 경제 축 이룰까

노동계 출신 홍영표가 구상한 ‘노사정委’, 경제 축 이룰까

등록 2018.05.18 14:33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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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취임 후 1호 추진 법안 ‘노사정委’ 개정노조 출신 김성태와 합의 마쳐···신속한 개정안 처리 기대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참여 폭 넓혀···경제 축으로 발돋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1호 법안’은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현재의 노사정위의 참여 인원을 늘리고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다. 5월 국회 합의를 이끌어냈던 홍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노사정위원회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67명이 함께했다. 이미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번 달에 반드시 통과되는 걸로 예약이 돼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내로 노사정위원회법이 통과가 가능하게 된 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두 사람은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계 현안에 관심이 많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명칭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꾼다. 근로자·사용자·정부로 위원회 주체를 명시한 부분은 경제·사회 주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참여자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계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계의 경총과 대한상의, 정부와 공익대표만 참여한 것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더했다. 참여자는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사회적 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노사정위는 사회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 사회복지 확대 등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위원회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선 지난 17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실질적 제도화를 구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노동체제를 우리 사회에 구현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법안 마련에 이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토론회에서 “지금의 노사정위 인력과 예산으로 사회적 대화기구 개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가벼이 여길 수 없어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겠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노사정위원회법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정부는 한 발 물러나고,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노사정 중심의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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