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물류비를 제외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확인서와 물류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50업체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에 발생된 물류비도 소급 적용된다. 선착순으로 지급돼 수출 발생 즉시 신청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500만원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이며 유통, 무역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산업진흥과(440-4282), 인천상공회의소(810-283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국은 인천의 최대 교역국으로 기존의 중국 바이어 등과의 신뢰 유지 및 중국 내륙지역의 신규시장 개척 등 지속적인 수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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