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6. 1월 ~ ’18. 3월까지 2년2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허그룸 및 무허가 마사지 영업을 광고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업소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만 7천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소들 중 일부는 간판도 없이 무허가로 업소를 운영, 건물 100평을 밀실화해 룸 10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도 건물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건물 내·외부에 6대의 CCTV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업소입구를 철문으로 폐쇄한 채 운영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기존의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식과는 다르게 교복 등 이벤트 복장과 가면이 단속현장에서 발견되는 등 변태적인 행태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광주경찰청은 사회전반에 음성적으로 번지는 대규모·기업형 성매매 업소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엄정조사 및 성매매를 통한 부정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성매매 상담기관도 연계해 성매매 여성이 감금이나 폭행, 임금착취 등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사후 보호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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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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