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기업 스위스 ‘듀프리’는 불참
23일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마감한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 등록 결과 호텔롯데(롯데), 호텔신라(신라), 신세계디에프(신세게), 두산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듀프리를 포함해 입찰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은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끝에 부분 철수하며 시작됐다. 롯데가 부분 철수한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이 1개 구역(DF1)으로 묶이고 ‘DF5(피혁·패션)’이 이전처럼 별도 사업 구역으로 나왔다.
특히 DF5의 최저수용금액이 406억원으로 지난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의 773억원보다 52% 낮아졌으며 DF1도 1601억원으로 이전보다 30%가량 인하됐다. 이러한 임대료 인하와 한 사업자의 두 개 구역 중복 낙찰이 인정되면서 이번 입찰은 업계 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들의 해외 사업 다각화가 화두인 상황에서 인천공항 입점 여부는 해외 입찰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부분 철수를 단행한 만큼 이번 입찰 심사 과정 중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 항목에서 감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도 2016년 8월에 김해공항 면세점 철수를 했던 이력이 있어 감점 받을 것으로 분류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일부 면세점들이 페널티를 만회하기 위해 임대료 가격을을 높게 써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낙찰된 사업자는 5년 간 운영권을 얻는다. 오는 24일 가격 입찰 이후 28일쯤 참여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이 열릴 계획이다.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2개 업체를 선정한 뒤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뽑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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