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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규정 어긴것도 아닌데’···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비판에 ‘속앓이’

롯데면세점 ‘규정 어긴것도 아닌데’···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비판에 ‘속앓이’

등록 2018.04.20 11:29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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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후 재입찰 설명회 참석···비난 여론 들끓어독점사업에 도덕성 판단?···“감점 있으면 받겠다”

사진=롯데면세점 제공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인천공항 ‘부분 철수’를 단행한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재입찰 검토를 두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구역 사업권을 반납했으면서 왜 다시 해당 입찰전 참여를 타진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와 벌인 임대료 인하 협상 끝에 철수가 일어났던 만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롯데면세점이 재입찰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0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공항공사가 개최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 설명회에 사업자들이 대거 몰릴 예정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를 포함해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HDC신라, 두산 등 국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개장을 준비 중인 9개 업체 모두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듀프리글로벌 등 외국계 2곳도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듀프리는 세계 면세점 1위 업체로 이날 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듀프리의 자회사들이다.

이번 입찰전은 롯데면세점의 부분 철수 이후 해당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열리는 재입찰이다. 그런 만큼 롯데면세점이 애초 설명회 참석 등 같은 자리의 사업권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도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를 두고 협의한 끝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에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수용 불가’ 원칙으로 애초 논의는 원안에서 한발도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 특성을 이용한 ‘세수 확보’ 등을 근거로 지나치게 고자세의 태도를 보였다는 반응이다.

실제 ‘사드 보복’ 조치로 사상 초유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롯데면세점을 포함해 중소중견 면세점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에 시정 권고 조치를 했다. 특히 공정위는 ‘임대료 조정 불가’ 조약이 불합리하다고 직접 언급했다. 롯데면세점의 부분 철수 방침 이후 나온 결정이지만 업계는 사드 보복 조치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가 앞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국면을 맞이했다고 환영했다.

재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도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모든 업체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천공항공사가 내건 이러한 조건 때문에 롯데면세점이 그간 벌인 임대료 인하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통합한 구역과 피혁·패션 구역 등 2곳으로 재구성해 이번 입찰을 진행한다. 모두 사업자에게 유리해졌다고 평가받는 부분이다.

특히 임대료 최소보장액은 롯데가 지난번 입찰에 참여했던 2014년보다 30∼48% 낮아졌다. 앞서 롯데와 인천공항공사가 벌였던 임대료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논의가 됐다면 아예 부분 철수조차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면세 사업 입찰 규정상 사업권을 반납한 업체가 재입찰 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 8월 사드 보복에 따른 영업 악화로 제주공항 사업권을 반납한 이후 해당 재입찰 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때 상황과 지금 롯데면세점의 상황 역시 같다.

일각에선 독점 사업도 아니고 특허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도덕성 잣대의 판별은 해당 사업을 선정하는 쪽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한 규정 안에서의 경쟁을 장려하면서 사업권 내 오해의 소지는 엄격한 평가 과정에서 감점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경우 심사에서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다만 심사위원 판단이 중요한 만큼 사업자 선정에서 어느 정도 비중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일단은 입찰 설명회 참석 이후 입찰에 나설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본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저희의 부분 철수로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감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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