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만 경징계 조처됐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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