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는 같은날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명의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 총 114명의 의원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192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명의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이 국회에서 발생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태껏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향후 대통령 개헌안을 재상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미료’ 상태로 있는 것인지 유권해석이 갈린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이다.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도 이를 인지한 모습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면서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명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포함해 ‘대통령 명의 개헌안 발의’는 지난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당시 “저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촛불민심에 따른 헌법적 구현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의 적시성 등을 설명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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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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