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내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을 내는 주체, 즉 재산 소유자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컨대 6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던 매도자가, 6월 이전 및 6월 1일에 매매가 있었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울러 납세자라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선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의 분납 기한이 연장됩니다(이미지 참조). 그간 기한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 했던 이들이 적잖았기 때문.
또 1/2씩 나눠(7월, 9월) 내지 않고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중부과라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
어떤가요?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 조금 해소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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