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최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과 최씨 측이 신 회장에 대해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공여로 인정해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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