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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100일만에 외출···최순실 항소심 증언

신동빈, 법정구속 100일만에 외출···최순실 항소심 증언

등록 2018.05.25 08:16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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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100일만에 외출···최순실 항소심 증언 기사의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 100여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기 때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최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과 최씨 측이 신 회장에 대해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공여로 인정해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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