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태원·노소영, 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2년여 만에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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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2년여 만에 법정 대면

등록 2026.06.14 14:23

이승용

  기자

법원 판단에 규모 최종 결정될 듯SK 주가 급등, 재산분할 금액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그래픽= 뉴스웨이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그래픽= 뉴스웨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서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다.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최근 주가 상승분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 등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도 변수로 꼽힌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치며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졌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 보유 지분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최종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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