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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진입 농성···내일(30일)면담

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진입 농성···내일(30일)면담

등록 2018.05.29 17:24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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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진입 농성···내일(30일)면담. 사진=연합뉴스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진입 농성···내일(30일)면담.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대법원 청사 내에서 3시간 정도 농성을 벌이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사법농단을 벌였다는 게 드러났고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할 건지 김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또 “대법 판결로 저희는 동료를 잃었고 아직까지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항상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꼭 대답을 듣고 싶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KTX 해고 승무원들과 면담을 한다는 약속을 받고 자진 해산했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내일(3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해고 승무원 대표들을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공식 해명과 향후 수습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도입 문제를 놓고 청와대를 설득할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에는 KTX 승무원 재판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기여할 만한 판결 등 정부에 협조해 온 사례를 청와대 측에 설명하는 방안이 기재돼 있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도구로 청와대와 협상을 하려 했다는 뜻이어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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