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도출하는 각 토지의 단위면적(m²)당 적정 가격인데요.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50만 필지의 m²당 가격.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2월 공시
앞서 나온 이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반영한 게 바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와 달리 전국 거의 모든 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역시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대비 평균 6.28%가 상승해 오름세는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71%를 기록한 서귀포시. 이어 제주시,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전남 장성군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3년 연속으로 기록 중일 만큼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형성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및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등이, 제주시는 탐라문화광장 완공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 증가가 땅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강원 태백시와 고양 일산서구, 전북 군산시 등은 저조한 상승률로 제주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태백시는 석탄산업 침체, 일산서구는 인근 대체 도시의 성장, 군산시는 조선·제조업계 불황 등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한편 이번에 공시된 이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격 조정도 가능하니 땅값,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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