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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두 달 앞두고 재수사 돌입···진실 밝혀질까?

檢,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두 달 앞두고 재수사 돌입···진실 밝혀질까?

등록 2018.06.05 11:1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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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2개월 앞두고 재수사 돌입. 사진=채널A검찰,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2개월 앞두고 재수사 돌입. 사진=채널A

검찰이 오는 8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검찰 수사 종결 이후 9년 만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배우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내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가 맡았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장자연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과거 경찰은 장자연이 2008년 8월5일 소속사 대표 김모씨 생일을 맞아 마련된 술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자연과 함께 있던 동료배우 B씨의 구체적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2009년 9월 B씨가 진술을 여러번 번복해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청와대에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결국 재수사까지 이어졌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자필 문건으로 불거졌다. 당시 문건에는 사회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 리스트가 담겨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한편 장자연은 1980년 1월 25일생으로 지난 2006년 CF로 연예계 데뷔했다. 드라마 ‘내사랑 못난이’ ‘꽃보다 남자’,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갑작스런 사망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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