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2일 지난 7일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인 네이처셀의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와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네이처셀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이후 네이처셀의 주가는 급락했다.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따라서 검찰은 주가 급락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시세를 고의로 조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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